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혜택 중 하나가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 부모님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용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1년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단순히 편리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품목을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크게 구입하는 제품과 대여하는 제품으로 나뉩니다.
복지용구 신청방법
복지용구 신청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확인부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상담, 제품 선택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 이용하는 보호자도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어르신이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표시되므로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 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상담하고 선택합니다.
제품마다 급여가격과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어르신의 보행 상태, 침상생활 여부, 낙상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을 내고 구입 또는 대여합니다
급여 대상 제품을 선택하면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구입하거나 대여하게 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복지용구 신청방법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급여가격 20만원 제품 예시 |
|---|---|---|
| 일반 대상자 | 15% | 30,000원 |
| 40% 감경 대상자 | 9% | 18,000원 |
| 60% 감경 대상자 | 6% | 12,000원 |
|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0% | 0원 |
따라서 같은 복지용구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부담률은 장기요양 관련 서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용구는 1년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는 필요한 제품뿐 아니라 현재까지 사용한 연간 한도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60만원이 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필요한 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복지용구에는 어르신의 이동, 목욕, 침상생활, 낙상 예방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어르신이 모든 품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체기능과 장기요양 인정 내용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복지용구가 급여확인서에 없다면?
등급을 받은 이후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보다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침상생활이 늘어나 새로운 복지용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용 가능한 품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체기능 상태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경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는 가격보다 현재 부모님에게 실제로 필요한 제품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행이 불안정한 어르신은 성인용 보행기나 안전손잡이, 목욕 중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은 목욕의자나 미끄럼방지용품 등 생활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제품의 경우 위생관리와 제품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가격에는 배송, 설치·철거, 수리 및 부품 교체, 세정·소독 등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지용구를 처음 이용한다면 복지용구 신청방법, 본인부담률, 연간 한도액, 구입·대여 가능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Q1. 장기요양등급이 없는데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됩니다.
Q3. 복지용구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Q4. 복지용구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정해진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적용되는 연간 급여 한도입니다.
Q5. 복지용구는 아무 제품이나 구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품목과 제품을 이용해야 하며, 본인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Q6. 필요한 제품이 급여확인서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뿐 아니라 복지용구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복지용구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급여확인서와 본인부담률, 연간 한도액을 확인하면 부모님의 현재 신체 상태와 생활환경에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신체기능 상태가 변해 다른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세상재활주간보호센터 https://blog.naver.com/goodm1004
복지용구 이용문의 상담 tel:01065131341
복지용구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이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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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뿐 아니라 복지용구 혜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160만원 한도, 본인부담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구입·대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부모님의 현재 신체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